특례보금자리론 연 3.25%, 오늘부터 접수.. 대상
최근 기준 금리 인상으로 여러 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치솟고 있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금리에 있어 일반형은 연 4.25% ~ 연 4.55%로 정하고 우대형은 연 4.15% ~ 연 4.45%로 결정했다.
이때 우대형은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p가 낮아지는 혜택이 있다. 최근 상승하던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당초의 계획에 비해 0.5% 금리를 낮췄다고 전해진다. 사회적 배려층과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되어 모든 우대금리를 반영하면 최대 0.9%가 더 낮아지면서 최소 금리는 연 3.25%까지도 낮아진다.
신청 대상 및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기 위한 경우의 목적일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우대형이 아닌 이상 소득 요건은 없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가격은 기존 6억 원 상한이 9억 원으로 높아졌고 대출의 한도는 5억 원이다.
이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거나 다시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옮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