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말들 중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3.3으로 대표되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주로 프리랜서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일을 했는데 기타 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이름 그대로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은 일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크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를 합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매출)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들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
현행 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면서 이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까지 총 6개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그에 관련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관계없이 한 회사에 본인이 잘 아는 분야를 자문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종교인 소득이나 로또 당첨금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사업성 여부에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며 같은 용역이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IT 전문가가 프리랜서로서 여러 회사에 IT 관련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 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고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원이 본인이 취미로 알고 있던 IT관련 지식으로 한번 자문을 해주었다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명백하게 기타 소득으로 보이는 소득이 아닌 경우 즉, 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결정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가산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회사의 실무자는 애매한 경우 도움을 받고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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